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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O소프트, UCI 기반 앱 불법복제 방지시스템 특허출원 애플리케이션 불법복제 근본적으로 차단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에 설치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위•변조와 복제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전문기업인 OO소프트(www.daolsoft.com, 대표 신상철•오경희)는
국가표준 콘텐츠식별체계(UCI)를 기반으로 앱 불법복제 방지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술은 기존의 PC 응용 소프트웨어와 비교해 보호 기술이 미비하여 변조가 용이한 휴대용 단말기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UCI정보와 애플리케이션에 설치된 라이선스 정보, 단말기의 고유 정보의 일치 여부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거나 중지시키는 기술이다.

즉, 사용자가 앱스토어 등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단말기에 설치하면 OOO에 설치된 검증모듈이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UCI 정보를 읽고 UCI 정보와 단말기의 고유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UCI 정보와 단말기의 고유정보가 서로 일치하면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실행되게 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을 강제로 종료시켜 애플리케이션의 불법 복제를 방지한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이 최초로 설치된 단말기에서는 같은 설치 라이선스 정보로 애플리케이션의 재설치 및 이용이 허용되지만,
다른 단말기에서는 이미 이용된 설치 라이선스 정보로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없게 돼 애플리케이션의 불법 복제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는 디지털 콘텐츠에 유일하고 영구한 코드를 부여하는 국가표준 식별체계로서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하는 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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